2020년 식품‧의약품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5월)=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이 방지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8월)= 인체세포등관리업, 장기추적조사, 신속허가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 및 개발지원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종이허가증을 대신하는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원부를 활용해 온라인 허가증을 생성하게 된다.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마약류 투약사범에 200시간 내 교육명령 부과(법원)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운영(2월)
=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수입식품 전 주기의 통합‧관리가 이뤄진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이 실시된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18년 품목류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된다.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제도 시행(8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커피전문점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 등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이 조성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3월) 및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실시(2월)= 개인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해 판매가 허용된다. 또 혼합·소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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