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돼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거동불편 환자는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을 꼽을 수 있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