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들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은 21개조 71개항으로 구성돼있다.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제약은 대리점수가 6216개이며, 최근 5년간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수가 6건 발생했다.

공정위는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했다.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정보요구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계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시장상황, 주요 불공정거래행태, 제도개선 희망사항 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은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 형성돼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부기관의 약가 통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의 리베이트 제공 및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고, 제약 대리점들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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