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이 뇌사나 사망하기 이전에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기 등의 적출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증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할 때 등록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명시해 장기 등의 적출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희했다.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 등의 기증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제1호 등), 본인의 장기등기증의사를 지켜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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