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 ‘1인 1기관 개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질 높은 의료공급을 목적으로,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복지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6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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