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감소분을 추산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2019년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 연구 및 이번 추산을 실시한 연구자는 이번 보고서 및  발언 등을 통해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다”면서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울러 이번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명확히 한 후 실손보험료 반영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인 완화를 위해 2020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①비급여의 급여화 ②비급여 발생 억제 ③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④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실손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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