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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