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한약사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행한모)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보험 급여화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향해 “한의사정책관이냐”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행한모는 “25년 전 국회를 설득해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는 당시 국회회의록에 한약 보험적용은 분업이 전제임을 분명하게 남겼다”며 “그러나 이런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들을 대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강행해 졸속으로 만들려고 무리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모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복지부는 전혀 다른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첩약보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한모는 “한약사들의 지속적인 한방의약분업 준비 요구를 묵살하던 복지부가 이제 와서 제도가 준비되지 않아 못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를 넘어서 사실왜곡”이라며 “그렇다고 비전문가에 의해 조제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약사들이 고용문제로 면허증을 불태웠으며 일단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한의사와 한약사의 역할설정을 고려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관의 자질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행한모는 “첩약보험은 한방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이다. 의약품은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 한약사들은 한의약정책관의 주장대로 사업을 급히 강행하면 한약 조제과정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한약사들의 주장은 고용문제 때문이라고 엉뚱한 논점을 꺼내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행한모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의 역할, 한약사는 한약조제의 역할로 이미 25년 전에 설정을 하면서 의약분업을 전제로 국회와 합의해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한의약정책관은 첩약보험 사업을 얼렁뚱땅 강행하면서 약사법에 의해 만들어졌던 역할설정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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