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지난 4일 복지부 앞 집회 이후 나온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첩약의 성분 표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발언과 관련, “첩약이 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이 되려면 구성목록뿐만이 아니라 각 구성성분의 함량이 정확히 표기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가 특정직능의 이권보호를 위해 식품수준의 공개만 하겠다는 것은 첩약이 스스로 의약품의 지위를 거부하고 깜장물 식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우리는 한약조제의 전문가로서 조제(전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한의약정책관은 동문서답으로 ‘한약 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고 한 것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진단의 유효성을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과 혼동해 얘기한 것”이라면서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말장난으로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첩약보험 논의에서 제제분업을 언급해 한약사들이 제기하는 한약조제과정의 중대한 문제를 마치 고용문제로 인한 불만이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한의약정책관의 현실인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면서 “비전문가의 조제와 이에 대한 보험적용을 옹호하고 있는 복지부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 한약사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고용불만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한약사회는 “분업을 위한 시스템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핑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현재 한의사의 처방으로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인력 비율은 양방보다 훨씬 높은 1:1을 넘는 수준이다. 무자격자의 불법조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조제료를 지급해야만 첩약보험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한의사를 위한 얼토당토않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보험청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이미 요양기관으로서 청구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한약사 약국이 약국요양기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한 발언은 한의약정책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기준처방을 등록할 것이며, 한약사조제수가도 설정한 마당에 시스템 손질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외탕전실에 대한 수가 적용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부가 원칙에 맞는 쉬운 길을 외면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길을 억지로 힘들여서 가려고 한다고도 했다.

한약사회는 “이미 법이 정해놓은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채, 첩약급여화를 시작한 후에 한약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발언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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