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오른쪽)이 '2019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양천갑 당협위원장)이 28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선정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자로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20대 국회 후반기(2018년 7월~2019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 중 응모된 총 300여건의 법안들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영향을 기준으로 수상 법률을 심사, 선정했다.

이 중 김승희 의원은 2019년 7월 19일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을 통해 최우수법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승희 의원은 2018년에도 ‘실종자패키지법’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했다.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해소하고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발의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의 정의>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 도입>, <주거 지원정책 강화>, <문화향유 지원 계획 수립> 등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 내용을 담아냈다.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해오며 실제 장애인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공청회에도 상정되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시혜적·동정적 시각에 기반돼 있어 기존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 의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소명인 입법을 통해 2019년 오늘날에 맞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26일 <푸드투데이> 선정‘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돼 <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9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2019년 국정감사 3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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