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녀 9월 2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동차판매(67.5%)·자동차부품(61.2%)의 경우 대리점거래가 가장 매출비중이 큰 유통채널이며 제약업종의 매출비중(29.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유통은 제약의 경우 약사법상 금지돼 있고,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도 매출비중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제약 및 자동차부품은 재판매의 비중(86.6%·97.4%)이 높았다.

제약의 경우 비전속거래(80.6%)의 비중이 높았는데, 제약은 복제약 중심 시장이고, 도매거래가 일반적이며, 영세 제약사가 많아 비전속거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비용은 제약의 경우 4~6억원(48.1%)로 타 업종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약(24.8%)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판매목표 제시하는 경우는 재판매거래가 위주인 제약은 10.3%로 그 정도가 크지 않았고,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이 2.1%였다.

제약은 재판매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61.6%로 많았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계약해지 통지시점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약 25.3%의 대리점들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제약의 92.7%가 업종 특유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응답은 상당수 존재했다.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았으나,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를 꼽았다. 아울러 제약은 대리점들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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