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 모습.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 대비와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세연·이명수 국회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안호영·이후삼(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주관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에서다.

이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제를 통해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이나 양방의 급여행위는 무려 28배나 많은 5611개(2015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점유율에 있어서도 병원 50.3%, 양방의원 19.4%인데 비해 한의는 3.5%에 불과한 실정(2018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환자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가 한약(첩약)의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한약(첩약) 복용의향이 있으며,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로 ‘첩약’을 꼽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017년)’ 결과를 소개한 뒤, “이처럼 첩약은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1단계: 2020년)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의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2단계: 2023년)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3단계: 2026년) 등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단계별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약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며 “만성,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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