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과 3주기 정신병원 인증제도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준 개정(안)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는 요양병원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인증기준 개정 과정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2013년부터 시작돼 3주기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요양병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타 인증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개정했다.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했으며,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보안관리체계, 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해 손위생 수행 시점, 소독 및 멸균 등은 공인된 지침에 따른 권고수준으로 상향하되,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인증기준 외에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인증원은 2주기 정신병원 인증주기(2017~2020) 및 3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주기(2018~2020)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오후 2시부터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는 인증기준 개정 과정과 개정기준(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반영하되, 타 종별 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개정했다.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해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 기준을 분리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또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강화했으며, 환자 권리 존중을 위해 법적 고지 내용관련 조사내용을 정비하고 고지사항이 상시 게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보완했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요양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요양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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