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1.∼11.15.)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협의,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등 4건을 포함해 7개국 1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WTO TBT 위원회가 종료되고, 대표단은 중동‧인도‧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알려왔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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