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와 관련,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40일간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의 이번 직권조사는 상조업체들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도,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라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한 이후 상조 업체의 다양한 영업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영업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조업체들은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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