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한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중이다.

영상의학회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어떤 의무도 없다”면서 “그런데 보험회사의 요청만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과 정보의 주인인 국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업무에 계약 당사자가 전혀 아닌 의료기관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영상의학회는 “보험회사들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심지어는 소비자인 환자에 대한 고소 고발도 불사하는 집단”이라며 “이들에게 소비자의 업무 처리 간소화를 명목으로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발의자들은 소비자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동안 실손보험사들의 횡포를 직접 겪었던 의료인들은 간소화란 미명하에 주어진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악용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지급 거절의 명분을 찾는데 사용될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상의학회는 “실손 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해 발급해야만 하는 각종 진단서 등의 서류 발급 비용을 왜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느냐”면서 “그 서류는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함이 마땅하다”고도 했다.

또한 영상의학회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는 의료계에서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 잘못된 보험설계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보험업계가 감당해야 하며, 손실을 이유로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이윤 추구를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을 곳이 아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긴 국민들과 원가의 70% 밖에 되지 않는 급여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의료계가 피땀 흘려 지켜온 곳이 의료계임을 보험회사들은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라며 지금과 같이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보험회사들은 의료계에서 퇴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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