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113개소(건강보험 105, 의료급여 8)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서면조사는 11일부터 종료시까지) 2주간 실시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병원 11, 요양병원 20, 한방병원 2, 치과병원 1, 의원 2, 한의원 2, 치과의원 2곳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면조사는 보건의료원 1, 종합병원 14, 병원 7, 요양병원 14, 의원 27, 약국 2곳 등 총 65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방향은 현지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이며, 서면조사는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이다.

의료급여는 병원 5, 요양병원 3곳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향은 의료급여 정신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순 위반청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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