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는 피해만 존재하는 개정법안을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여 직접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중검토 입장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사회는「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천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또한「보험업계가 청구전산화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심평원 등에서 얻어진 개인건강정보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에는 실손보험료 지급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주장하며 모든 이익이 민간 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이는 동 개정안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우리는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동의'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천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심평원은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청구 간소화라는 美名으로 심평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등을 수십 개의 민간보험회사에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험업계는 그간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 적자를 호소해왔으며 동시에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화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심평원 등에서 얻어진 개인건강정보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에는 실손보험료 지급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私보험이다. 실손보험금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보험회사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금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의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국민들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이득도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일 수 있는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1. 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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