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액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 일정액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복지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총 2조990억원이며,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1조3354억원은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에 의한 체납금액이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속한 납부를 담보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자는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안 제80조제3항)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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