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정지에 대한 허술한 사후관리로 50여명의 의료인이 면허정기 기간 중에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됐는가 하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이버교육을 대리로 수강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부정행위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

▲ 감사원이 2015~2018년 기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총 16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시ㆍ군ㆍ구가 특수의료장비(CT, MRI 등)를 적정하게 등록ㆍ사후관리하는지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이 미흡해 감사 중 확인한 결과 2014년 이후 56명의 의료인이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의료장비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표본점검 대상 228개 중 59개)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7년 12월 기존병원을 양도한 후 소재지를 이전해 의료기관 인증이실효됨으로써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00병원’을 2017년 12월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2018년 12월까지 1억66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추가 지급했다.

복지부는 분만실이 부족한 시ㆍ군ㆍ구를 분만취약지로 지정해 분만실 설치를 지원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분만실 설치 대상에 선정되면 실제 운영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분만취약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사 지연 등으로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 동안 산모가 진료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과장 A은 2018년 12월 예정된 부이사관 승진심사를 앞두고 필수 교육시간이 부족하자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사이버교육 수강신청을 부탁했고, B은 A 과장 명의로 10개 강좌(인정시간: 45시간)를 대리수강해 필수교육시간에 미달하는 A 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2016년 6월 당시 복지부 00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는 3명 이상의 파견자를 독립된 평가단위로 구성하도록 한 당초 계획과 다르게 파견자를 00과에 포함시켜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평가상의 이익을 얻고 다른 직원은 손해를 입는 등 공정성이 훼손되는 인사운영 행태를 벌였다.

그런가하면 복지부는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00국 전문위원(2명)을 채용하면서 점수가 기
재 돼있지 않거나 백지의 면접점수표를 제출받은 후 그다음 날 면접위원이 아닌 국ㆍ과장 회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면접점수표를 작성하는 등 채용의공정성을 훼손했다.

내부통제 및 직원 복무관리 관련해선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이 아닌 본부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일상감사 대상인 69건의 계약 등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과장급 이상 직원 12명은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했고(28건, 800만원) 16명은 개인적인 건강검진 등에 공가를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 2019년 4월 23일 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답변내용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9년 10월 4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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