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사무장병원)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등 충당 가능한 금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관란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토록 했으며,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는 한편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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