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뇌전증 진단, 안구 종양 치료 등 인지장애·암질환 검사, 난임치료 및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의 급여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건정심은 재택의료 활성화와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이외에도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을 11월 이후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돼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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