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이하 ’스핀라자주‘라 한다)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스핀라자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A사례(남/10세)는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2017년 9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했다. 이 건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추조영술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투여 대상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도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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