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중복개설 등 공익을 해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요양기관이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시 여기에 관련된 의료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수단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복지위)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보험원리 속에서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라면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안 제42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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