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규제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시 회계를 법인과 의료기관이 각각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해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면서 “이로 인해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안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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