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 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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