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838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1206만원이,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도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16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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