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는 MRI, CT 처방을 직접 낼 수 없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사실 정보에 기초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18일 이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영상의학회는 “해외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처방을 직접 낼 수 없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가  해외에서 시행되는 자가 의뢰 금지 제도에 대해 왜곡해서 배포한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이번에 논쟁이 된 미국의 스타크 법안(Stark law)에 대해 “각 의료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검사하는 자가 의뢰(self rererral)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자가 의뢰의 경우 꼭 필요한 검사 외에도 경제적 유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일부 예외(대학병원, 응급환자, 일반촬영, 투석환자, 스크리닝 서비스, 격오지,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동업 등)를 제외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사장비로 자기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물론 모든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자신에게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의뢰된 검사만 시행 가능한 것이다. 이는 영상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검사에서 적용된다.

이어 영상의학회는 “우리나라에 스타크 법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MRI, CT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병원, 의원들은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본인의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CT, MRI 장비를 운영하는 의원이 대부분 영상의학과 의원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의원이 직접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상은 모든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직접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 의뢰가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에도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 5곳을 소개해 준 뒤 자신의 병원을 포함해 이 중 어디서 검사를 받을 지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타크 법안은 자가 의뢰를 줄여 각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는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장점이란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지만 의사의 처방권 등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MRI 처방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한민국 의사는 누구나 처방을 할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CT, MRI 검사의 전문가이다. 실제 매일 같이 이뤄지는 환자 진료에서도 어떤 검사를 어떤 프로토콜로 해야 할지 주치의와 상의, 결정하는 역할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캐나다, 호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인 영국에서는 주치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X선 검사, CT, MRI, 초음파 중 다양한 검사 중 그 환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 처방,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MRI 처방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처방이 많아서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의학회는 “현재 전국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원은 100곳도 되지 않는다”며 “실제 2019년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의한 급여 확대 이후에도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뇌 MRI는 전체의 5.7%(전체 4143억원 중 243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검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주치의들이 처방을 하는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MRI를 가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영상의학과 의원이 아닌 상당수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원이며, 이들 의원에서도 주치의가 처방을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MRI 등의 검사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데 다른 어떤 의료단체보다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민들이 적절하고 높은 품질의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검사의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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