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경찰 등에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부 제공 기록은 진찰과 진료, 검사 등의 건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이를 인원 기준으로 하면 1/10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관리를 위해 ‘군입대’, ‘출입국자료’, ‘가족관계’ 등 정보와, 보험료 부과자료 산정을 위해 ‘월급’, ‘주택가격’,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식사량’ 정보와 사무장병원과 범죄행위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을 위해 ‘범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에서 보유한 ‘DNA(유전정보)’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의무기록으로 보유한 것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건보공단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56만6000건에 달한다는 것은 2019년 1~8월까지 경찰에 제공한 내역이지만, 이는 2019년 5~6월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해 자료요청이 있어 두 곳의 병의원 자료를 인원 기준(3948건)으로 입력해야 하나,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 건수(51만건)로 제공내역을 착오 입력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인원 기준(3948건)으로 정정하면, 2019년 1~8월까지 제공한 건수는 56만건이 아닌 5만4000건으로 2018년 1~8월의 18만5천건에 비해서 70.7% 대폭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 직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와 형사고발로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근절과 통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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