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되면서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기술발전에 힘입어, 2018년 기준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기술이전 규모가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약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美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6년~2015년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제약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다. 이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를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6년 10월 13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 2017년 5월 24일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부정거래 사례 또한 적지 않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B제약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B사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2018년 5월 18일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사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며 “제약・바이오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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