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앞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의-한 간 협진3단계 시범사업 시행기관을 15일 지정했다.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25개소가 증가한 70개소를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선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인 차등 보상방식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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