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한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을 마련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별표 3 제3호)했다.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 가목)했다.

또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제4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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