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대적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2019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160곳과 의료급여 20곳 등 총 18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실시되는 건강보험 정기 현지조사는 현장조사(86)와 서면조사(74)로 나눠 진행된다.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2, 병원 2, 요양병원 10, 한방병원 2, 한의원 4, 치과의원 5, 약국 15곳으로, 조사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서면조사는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의료급여 조사는 의원 18, 한의원 2곳 등 총 20곳이며,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를 실시되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외래진료 상위기관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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