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전문치료제가 아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이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는 성분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건에 청구액수는 1조1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지만,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제', '뇌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 조차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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