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3개월만에 진료건수 113만건에 건보재정 12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건보 급여 이후 3개월간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에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한방병원이 18만451건에 26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분류된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가 72만2351건을 가장 많았고,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 순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는 35만9913명으로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는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나요법을 시술받은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이었다.

지난 6월 추나요법 건보급여청구 요양기관수는 한방병원 185곳, 한의원 5439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방법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기존에 한방병·의원마다 5~20만원까지 하던 환자 진료비가 1~3만원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의사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시행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한의사 1인당 1일 환자 18명까지 시술이 인정된다.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었다“면서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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