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치대 졸업자들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 수준에 머무르면서 국내 의대 졸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18년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1998년 9월,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이관했다. 2015년 6월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공포돼 국시원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됐고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 왔다.

특히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636명으로 ▲필리핀 326명 ▲미국 120명 ▲독일 33명 이하 세 개 국가 순으로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합격자는 총 265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41.7%였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81명 ▲필리핀 51명 ▲독일 2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세 국가에서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배출됐다.

2004~2019.6 기준 외국 의과, 치과대학 출신 국내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230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25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종합병원이 36명으로 15.7%였고 ▲상급종합병원이 29명으로 12.6%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6개 국가 총 258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37개, 치과대학 121개다. 국가별로는 미국 58개(22.5%), 필리핀 38개(14.7%), 독일 35개(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해외에서 의·치과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국내 졸업자보다 더 불평등하게, 불투명한 국가 고시 응시 기준으로 불편함을 겪어선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치과 대학의 기준을 대중에게 더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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