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높은 보호조치가 이뤄져야하는 개인건강정보가 여전히 과도하게 공공기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340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018년 27만6716건으로 8만6000건이 증가했다.

이같이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의 요양급여내역 등을 제공한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미 위헌판결이 났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더욱이 건보공단이 진행한 개선내용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이 아닌 만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돼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 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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