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부작용으로 우울증을 얻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4년간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03. 약물 복용 후 ‘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질병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정 성분이 담긴 의약품 복용 후 이상현상이 다수 발생해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11명, 2019년 3월 기준 1명이었다.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9개월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47명이었고,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51명이었다.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33명 중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39개월 간 6명이 자살을 택했다. 정신병 치료제인 ‘팔리페리돈’(3명),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키는 ‘바레니클린’(3명), 향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3명)을 복용한 9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건강 위해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금연치료 병‧의원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금연약물 처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8년에는 30만명에 가까운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해 금연약물을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약물 복용이 극단적 선택을 유발했다는 의심사례는 적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있다면 식약처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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