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3일 MBN이 단독보도 한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은 명백한 과장·왜곡보도”라고 4일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보도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려 ‘정치적 유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라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설명자료에서 한의협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을 공개한 직후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왔다”며 “또한 문케어는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이 지난 2018년 5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지난 4월,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협과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첩약 급여화는 복지부가 각 직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오고 있는 사인이지 결코 한의협 봐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이 문케어에 찬성할테니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의협은 ‘청와대 비서관? 첩약 급여화와 관련 없는 인터뷰?’라는 대목은 사실과 다른 의혹만으로 해당 보도는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동영상 자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의협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동영상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강변했다.

또 한의협은 “첩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의협이나 약사회 등 한의계의 반대진영에서 제기해 온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취지에 맞게 국민의 요구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의 회원 내부 강연동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한 것은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잘 알려진 것처럼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며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시도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의도된 문제제기를 여과없이 받아들인 MBN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설명자료를 참고해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설명자료가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추후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허위보도가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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