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한편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가 대신하고 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을 말한다.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PA 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기준 및 정의가 불가능해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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