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가운데 7가구에서 섭취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과대광고 적발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7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이던 것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경신하며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9년은 7월까지만 621건의 신고가 있어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손쉬게 구입하면서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건기식 허위·과대광고는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에는 3180건이 적발됐다.

특히 과대광고는 ‘맞춤형’,‘기능개선’,‘~에 좋은’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승희 의원은“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