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이 서천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서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고 이번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집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원격의료대응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외 의사회원들이 참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이므로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일방적인 시범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닐 뿐더러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는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중보건의사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며 추진 중인 동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이동지원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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