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새 의료분쟁이 두배로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6월 현재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연도별로 의료분쟁 조정기한을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이다.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이다.

최근 2년간(2018-2019.0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을 기록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를 본인 확인도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서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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