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전체의 72.58%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25일 발표했다.

품목별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 지난해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은 의약품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료기기 인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의약품으로, 리콜 비율이 52.89%가 늘어났으며, 다음은 의료기기로 20.88% 증가했다.

작년에 의약품의 리콜 건수가 급증한 것은 7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등 해외 제조원‘발사르탄’원료 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NDMA 등) 혼입 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리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리콜 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해 소비자 안전과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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