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해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해 있는 320여 개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 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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