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일 국회에서 발의(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관련 개정안에 ‘전문한약사 자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진다.

23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의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그로 인해 최근 한약사회에서 전문한약사제도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전문약사제도 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한약사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이는 양방의 의사와 약사에 대비해 만든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약사회가 공개한 전문한약사제도 운영규정의 자격구분 분야를 살펴보면, ▲한방내과약료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총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전문약사제도는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오고 있던 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목적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사들과의 일반의약품 마찰, 한약제제 취급권 이원화 주장, 한약제제 분업에서의 약사 참여 부당성 주장 등과 함께 전문한약사제도 역시 한약사들이 독자노선을 추구하려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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