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2019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요양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현지조사를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모두 9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28일까지 요양병원 1, 의원 31, 한의원 2, 치과의원 3, 약국 14 등 총 51곳에 대해 실시된다.

서면조사는 오는 20일부터 종료시까지 계속되며, 대상은 보건의료원 2, 요양병원 1, 의원 22, 약국 18 등 총 43곳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의료급여 정기 현지조사는 병원 1, 요양병원 4, 의원 4, 약국 1 등 총 10곳이 점검 대상이며, 조사뱡향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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