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사들을 공익신고한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입원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병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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