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130배 함유한 한약제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는가 하면,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식약처가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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