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생명윤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채취 전 주요내용을 구두설명하고 관련내용을 서면고지해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시 제공목적·익명화방법 등을 정해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피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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